1.    출원 보정제도 개요

1)   보정의 의의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미국의 경우). 선출원주의의 결점을 보완하여 명세서 도는 도면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내용상의 하자를 출원일로 소급하여 치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선발명 증명 : 공증제도(연구노트 공증 등), 혹은 입증 가능한 자료 제시

 

특허청에서 심사 들어가기 전에는 몇 번이고 보정이 가능함. 이후에는 특허심판 과정에서 보정 가

2)   보정가능 기간

3)   보정의 효과

최초 출원일에 해당 보정 내용으로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2.    명세서 보정의 범위

1)   기본 원칙

출원시 범위 내에서 가능 : 새로운 기술적 사항의 추가 금지, 출원한 후의 기술적 사항을 개량하는 것은 불가능

2)   특허청구범위 보정에 대한 추가 제한

예외적인 경우에 신규사항 추가요건 외에 보정 범위를 추가적으로 제한

o   최후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

o   심판청구 시의 보정

o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므로 매우 유의하여야 함

 

0.    주요 특허 등록 요건

·      새롭고 진보될 것

o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지 않았을 것

o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았을 것(자신이 쓴 논문이라 하더라도 특허를 먼저 출원할 것)

o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인이 용이하게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o   현재 또는 장래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o   ‘산업’은 실질상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

o   ‘이용’은 개인적, 학술적, 실험적인 경우를 제외한 전 경우 포함

·      발명의 공개가 충실할 것(주로 대리인의 주요한 역할)

o   명세서의 각 부분인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을 기술분야 평균인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할 것

o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1.    신규성

1)   개념

출원 발명이 그 특허 출원 시의 공지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만이 특허 등록이 가능

2)   신규성 상실의 형태

o   공연실시 : 발명 내용이 공공연히 알려진 상태

o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경우(학위 논문은 도서관 입고일)

o   인터넷 등에 기재된 경우(날짜가 애매하나 국가기관이나 국립연구소 등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정 받음)

3)   판단의 대상

o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공지된 발명의 내용을 비교

 

2.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

1)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

·      발명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발명을 공개시킨 경우(논문, 보도자료, 광고, 홈페이지 게시)

2)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      논문을 먼저 발표하는 경우, 유럽 및 중국 등 다수 국가에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발명이 공지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

·      출원 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

3.    진보성

1)   개념

o   비록 종래의 기술과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진보의 정도가 미미한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부여할 가치가 없음

2)   진보성의 판단

o   주관적 기준 :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당업자)

o   판단 대상 :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

o   판단 기준 시점 : 특허 출원 시

o   판단 과정 : 발명의 목적 및 과제를 고려하여 발명의 구성상의 차이점을 밝히고, 그에 따른 작용, 효과를 판단

3)   진보성이 없는 발명의 예

o   공지 발명의 단순한 집합, 구성요소의 치환, 단순한 용도의 변경이나 한전, 수치/형상/배열/재료 등의 단순한 설계 변경

 

 

[외국의 특허권을 얻는 해외 출원 방법]

1.    외국 특허청에 출원

2.    국내출원 -> 파리협약(1년) -> 외국 특허청에 출원

3.    PCT 출원 -> PCT(최대 31개월) -> 외국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출원)

4.    국내 출원 -> 파리협약(1년) -> PCT 출원(최대31개월) -> 외국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출원)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 협약의 중요 3가지 사항

-     모든 동맹국 국민은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권리능력)

-     우선권 제도 : 어떤 동맹국 1국에 정식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를 출원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동맹국에 출원을 하면 그 출원은 그 기간 중에 행하여진 타 출원, 발명의 공표나 실시, 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거절되거나 무효되지 않음

-     우선권의 속성

o   독립성 : 우선권주장 발생시부터 최초출원으로부터 독립

o   복수성 : 하나의 최초 출원으로부터 모든 동맹국에 우선권 주장 가능

o   잠재성 : 우선권 주장의 활용 여부는

-     파리협약과 국내 특허법의 관계

o   국내법적 효과

§  명시적 규정 : 외국인의 권리능력,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국내법에 우선 : 특허법 제26조.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우선권 주장의 절차

-     우선권 주장의 효과

o   출원일의 소급적용효과

o   우선권 주장의 효력 상실 시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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