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2월 12일부터 옛 연인 등이 성행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하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다른 법령을 통해 처벌해 왔으나, 가해자 중 소수만이 가벼운 형량의 처벌을 받음에 따라 이번에 이런 범죄만을 특정하는 새로운 법령을 시행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동영상, 사진 유포 행위가 새로운 형태의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는 Be Aware B4 You Share라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합니다.  


사실, 피해 여성들이 직접 방송에 나와 얼굴을 공개한 채 자신의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가 점점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올라와 있더군요. 


영국의 이번 법령 시행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인터넷으로 더 연결되어 있는 한국에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 15일

신상희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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