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m.mcnews.kr/a.html?uid=7288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네요.

 

핵심은,

1. '공개제한' 데이터, 사업자(공간정보, 위치정보)에게 제공 가능

2. 사업자에 대한 보안심사와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

3.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개정을 위한 민간 참여 전문위원회 신설 등입니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운영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의 구절에서 묘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신상희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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