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월 9일

 

상표 : 도형, 문자, 기호, 색채, 입체적 형상, 시각적 인식 등으로 구성됨

디자인 : 물품의 형태, 모양, 색채

 

상표(물품을 전제), 서비스표(무체물을 전제, 경영컨설팅, 결혼중개업 등),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업무표장

 

법이나 법적 판단이 대기업이나 유명 상표에 유리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상표 등이 모방의 소지가 있을 경우 매우 주의할 것

 

‘댕기머리’와 같이 관념적으로 오래 사용되었던 단어를 상표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체적인 상표로 인식

‘댕기한방’의 경우에는 ‘댕기’ + ‘한방’의 합성어.. 과연 댕기한방은 독자적인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제주감귤, 보성녹차, 안흥찐빵..

이태리타올, 뉴욕제과 : 이미 식별력을 확보한 경우에 등록해서 등록 가능…

종로학원은 과거 상표등록이 되지 않아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지역종로학원에 대해 소송 제기.. 지금은 종로학원은 상표로 등록됨

 

업무표장 : YMCA, YWCA, 적십자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가 많이 활용..

 

상호 : 법인, 개인사업자.

 

상표는 10년 주기로 갱신하며, 해당 시기에 등록유지비 납부

 

·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6조)

1.    *보통명칭(일반명칭, 상품명칭)

2.    *관용명칭 : 업계에서 사업자 간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

3.    성질표시적 표장(원산지, 품질, 원재료 표시, 효능 용도 표시, 수량, 형상표시, 생산방법, 가공방법, 시기표시, 성, 흔한 명칭,

*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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