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래미가 내일부터 여기 케임브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등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 제출할 서류 준비하고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제법 되더군요. 자녀와 부모/보호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주로 요구합니다. 다만, 부모/보호자의 직업이나 학력 이런 건 묻지 않고 주로 연락처 위주의 정보와 종교, 인종 그리고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 요청이 많더군요. 물론 이런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된다는 설명과 함께요. 


관련 서류 작성하며 안 사실인데 영국에서는 자녀를 학교에 지각시키지 않는 것이 부모/보호자의 법적 의무더군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녀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할 경우 부모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법정에서 징역형이나 양육권 박탈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있습니다.


2014년 1월 6일 

신상희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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