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한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는 이유

뚜와띠엔 2025. 8. 21. 21:26

1.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음. 차별금지법의 목적 중 하나가 '다수에 의한 소수 차별의 방지'인데 한국에서는 소수에 의한 다수 차별이 일상이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임. 


2. 전국 대학교 332개 중 지방 소재 대학이 284개, 서울 소재 대학이 48개로 지방 소재 대학의 비율이 85.5%에 달하지만, 지방 소재 대학교는 지잡대라고 멸시와 놀림을 받아도 다들 그러려니 함. 


3.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은 99%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 인원의 81%를 담당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좆소 기업이고 다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함. 블라인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좆소 기업과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놀리는 건 거의 놀이에 가깝지만 다들 그러려니 함. 


4. 대한민국 40대 이상도 사람 취급 못 받음. 40대, 50대는 스윗포티라고 놀림 받고, 그 이상 세대는 뜰딱이라고 멸시받음. 10대 20대 30대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2%가량임. 10대 미만 6% 제외하면 나머지 세대가 62%가량이지만 하여간 우리는 꼰대 아니면 뜰딱 아니면 가장 좋게 표현해서 스윗포티 정도임. 


5. 문과충도 마찬가지임. 대학의 반가량은 인문사회 계열인데 취업 잘 못한다고 다 벌레 취급받음. 열심히 애 낳으라면서 애 낳으면 맘충이고, 남자는 한남이고 여자는 된장녀임. 야당 지지자는 2찍이고, 여당 지지자는 재밍충, 개딸, 찢빠임. 그냥 만인에 의한 만인의 멸시가 일상인 사회가 한국임. 


6. 이 멸시의 세상을 끝장내는 길은 멸시의 제도화임. 즉, 이 사회는 멸시가 일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 제도를 만들어야 함.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믿지 못하기에 불신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Distrust)를 통해 법률, 계약, 권력 분립을 이뤄냈듯 멸시 또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해야 함. 


7.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시스템으로 신뢰를 보증하자"가 불신의 제도화이듯, "인간의 멸시는 본능이니 시스템으로 인간 존중을 보장하자"가 멸시의 제도화임. 


8. 상호신뢰를 깼을 때 법률이나 계약을 통해 처벌하는 것처럼 차별하고 멸시했을 때 처벌하면 됨. 예를 들어, 제1조: 출신 대학을 이유로 '지잡대'라 멸시하지 않는다. 제2조: 기업 규모를 이유로 '좆소'라 멸시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멸시하면 징역 10년에 처한다, 등등. 


9.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면 되는데... 어라, 쓰고 보니 그냥 차별금지법이네. 아, 이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구나 깨달음. 뭐 이런 것까지 제도로 제재하냐고? 싫으면 그냥 인간본성 믿고 계약서 없이 아파트 사고 팔든가. 


그나저나 이런 글은 링크드인에는 못 쓰겠네. 계속 페북에서 놀아야지. ㅉㅉ

 

2025년 8월 21일
신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