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2025년 7월 19일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71176>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에게 아파트 전세금 6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활용한 절세 기법
  • 김윤덕 후보자는 딸에게 저리로, 후보자 부인은 무이자로 딸에게 돈을 빌려줌
  • 불법이 아닌 절세 기법 중 하나 
  •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사이 특수관계자가 주고받는 돈의 기본 이자율은 4.6%
  •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받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부모에게 빌릴 수 있음(2억1700만원 * 4.6% = 998.2만원)
  • 배우자는 이 금액에 못 미치는 1억8000만원을 딸에게 빌려줌. 이자 없고, 증여세도 없음.
  • 후보자는 연 이율 2.55%로 4억7000만원을 딸에게 빌려줌. 
  • 4억7000만원 * (4.6%-2.55%) = 964만5000원의 적정이자와 실제이자 차액이 발생
  • 이 금액은 국세청 기준인 1000만원 이하라 역시 증여세 없음. 
  • 결론적으로 김윤덕 후보자의 딸은 6.5억원을 부모에게 빌렸으나, 1년 1198만5000원만 이자로 부모에게 지급하면 됨
  • 전체 금액 대비 이자율은 1.84% 수준

2025년 7월 19일
신상희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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