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1월부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가이아쓰리디의 디지털트윈 플랫폼인 mago3D(mago3d.com)가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의 심사와 심의를 통과하고 아래와 같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기획재정부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입니다.
혁신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며, 그 구매실적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
1. 수의계약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가능함
2. 구매 면책
-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3. 기관평가 반영
-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실적을 평가함
수의계약으로 바로 구매 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mago3D,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신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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