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심사, 무심사가 동시에 존재
심사가 75% 정도, 무심사가 25% 정도..
무심사로 디자인을 등록한 후 나중에 등록취소되는 경우가 발생 가능..
법원에서도 심사 후 등록된 디자인의 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한 판결
무심사에 의한 디자인 등록의 폐해가 많아 권장하지 않는 경향
디자인은 다류(복수디자인) 출원 가능. 예) 벽지 디자인 같은 경우 한 출원서에 여러 디자인을 함께 출원.. 비용상의 이점은 거의 없으나, 절차적 편의성이 있음.. 일일이 하나씩 출원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표의 다류 출원이란 지정 상품을 많이 거는 것..
유사 디자인 제도 : 하나를 기본으로 하고 유사한 디자인을 유사 1, 유사 2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비밀 디자인 제도 : 일정 기간은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수 있음..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강제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음..
특허, 디자인 침해는 친고죄, 상표 침해는 비친고죄..
디자인의 대상 여부 : 건축물, 아파트, 조각품, 자연물은 디자인의 대상이 아님.. 서체는 가능..(디자인 보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신규성 : 출원 시점에서 출원 이전에 그러한 디자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국내 국외를 모두 포함) 간행물, 제품 등 매우 폭넓게 검토함.. 신문이나 학술지, 카타로그 등에 수록된 것들은 신규성 상실..
주요 제도 : 출원공개, 무심사, 심사 모두 가지고 있음..
출원공개 : 사회 일반에 알림. Informative
출원공고 : 공중 심사적 성격.
디자인에서는 출원공개는 하나 출원공고를 하지는 않음
특허, 디자인은 출원 공개
상표는 출원 공고
순수미술은 디자인 대상이 아님.
디자인과 상표는 선원 관계를 서로 따지지 않음..
디자인도 우선권 제도가 있음..
특허, 실용은 국내법, 조약이 모두 존재
디자인은 국제간만 인정
상표도 국제간 만 인정
디자인과 상표는 국내 우선권이 없음
부분 디자인 : 최근에 채택된 제도. 예를 들어 옷의 소매 부분에 대해서만 특징적인 디자인을 한 경우 등..
2010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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