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사에 볼 일이 있어 신림4거리를 지나는데 경찰이 갑자기 신분증을 보자며 검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투경찰법 몇조몇항이라고 전경이 주절거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증법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와 주민등록증법17조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으니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사항은 대간첩작전과 같은 반공관련사건에 해당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현행범이거나 현행범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법을 참 많이 아시는군요. 여하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였다. 그래서 또 나는 작년 서울대 총학생회가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불심검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리했으며, 연세대 생도 같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더니 그냥 보내주더군요.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아무나 범죄자 취급하고, 그 신분증을 요구하는 태도도그렇게 오만불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젠장할..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료는 또 올리고.. 봉급쟁이가 무슨 봉인가.. 어떻게 갑근세부터 안낼 수 없나...

1999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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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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