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법

 

3. 지적재산권의 특징

 - 경제정책적 특성

  : 천부인권적 재산권과는 달리 경제 정책에 따라 보호대상, 범위, 방법이 달라짐

 - 국제적 통일성

  : 모든 나라의 기준과 보호를 동일하게 하자는 게 최근의 트렌드

  : 한 번만 심사하면 모든 나라에 적용되게 하자.

 

4. 지적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하나, 적절한 분류는 아닌 듯함..

 5. 특허법의 목적

- 한국은 개인의 권리와 함게 산업정책적인 성격을 중시

- 미국은 개인의 권리를 중시

6. 특허법 상의 발명이란 무엇인가?

- 자연법칙(음악, 미술은 발명이 아님. 그렇다면 ‘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 하지만 그 방법의 배경기술은 결국 자연법칙을 이용함으로 발명이다.),

- 기술적 사상 :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반복재현이 가능해야 된다.,

- 창작 : 

7. 발명인지 여부의 판단

-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

 : 학문적 원리 자체, 개인의 기량에 의존하는 것, 기능이 없는 음악, 문서의 기록 매체,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

-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

·      일정한 수학법칙을 이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및 방법

·      경제적 법칙을 이용한 비지니스 모델 및 그 시스템

·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      특정한 효과를 가지는 혼합된 음식물(된장, 비빔밥)

8. 특허 대상의 확대 경향

 - 특허의 권리 보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 근원적 권리자 : 발명자

1) 발명자 :

자연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능

특허를 출원할 권리. 특허권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허여됨

회사 RND 인력의 기술개발은 회사 소유물로 인정되나(즉, 급여로 보상이 가능하나.. ), 특허는 급여만으로 보상할 수 없음.. 특허가 등록이 되면 사측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정당한 보상을 발명자에게 해 줘야 함…

2. 출원인 :

우리나라는 출원자가 모든 권리를 가짐.

미국은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출원자주의로 변경이 계속 추진 중

발명자 중의 한 명이라도 임의로 빼고 출원할 경우 부적법 출원에 해당할 수 있어, 특허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음..(원칙적으로 발명인은 모두 포함되어 출원되어야 함)

3. 공동발명과 공동출원

- 공동으로 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음(특허법37조3항)

- 공동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하는 사항

 * 특허 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취하

 * 신청의 취하,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 청구의 취하

 * 심판 청구

 * 공동출원인 전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공동출원인 전원의 의사를 확인

4. 직무발명 제도

1) 직무발명 : 사용자 및 종업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종업원이 업무상 행한 발명

2) 직무발명 의무 : 종업원이 직무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그 승계 여부를 문서로 통지

 

3) 예약 승계 :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약 승계 규정이 없는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종업원의 의사에 따라 승계 여부가 결정

 

4)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직무발명을 일단 승계하면 출원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의 승계의사가 없더라도 회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음..

사례) 삼성 천지인 사례, 일본 니치아 화학 청색 LED 사례

정당한 보상을 발명자에게 줄 것 -> 정당한 보상은 기술 및 우수 인력의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됨

 

특허 보상금 : 1년간 매출액 * 0.3% * 실시년수 / 공동발명자 수

실용 보상금 : 1년간 매출액 * 0.2% * 실시년수 / 공동발명자 수

 

포괄적 라이센스에 따른 보상금 계산방법

 -     회사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 * 포괄적 라이센스에서 해당 발명의 기여도 * 회사에 대한 발명자전체의 기여도  * 공동발명자 가운데 원고의 기여도

일반적이 대기업에서는 매출액의 0.1%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

** 특허와 관련된 보상 규정은 공개된 사례가 많으니 이를 참조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

 

1.    특허 출원의 과정

2.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a.    출원서 : cover sheet

b.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명칭,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i.     청구범위 : 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일부이기는 하나 청구범위없는 명세서를 제출한 후 출원공개일 등의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정하여 추가하는 것이 가능(2년 전 쯤에 개정됨.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음)

c.    도면

d.    요약서

3.    출원 공개 제도

1)   출원공개 제도의 개요 : 특허 출원 후 일정기간(18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심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된 내용을 공개하여 타인에 의한 중복투자를 예방

2)   출원공개제도의 효과

a.    서면경고 가능 :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공개를 하면 서면 경고가 가능..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역으로 소송대상이 될 수 있음.. 즉, 공개 여부가 매우 중요.. 다만, 특허권을 이용하여 경쟁자의 영업 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송 대상이 됨..

b.    보상금 청구권 발생 : 실시자에게 보상금 청구 

.. 기술 개발을 먼저 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타 업체가 특허 등록을 한 경우, 선 기술 개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면 무상 실시권을 가짐. 다만 선 기술 개발 여부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인 문서화 작업과 버져닝이 필요함

 

4.    조기공개제도

a.    조기공개제도 : 특허 출원 후 출원인 스스로 자신의 발명의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

b.    유사한 기술이 짧은 기간 내에 다수 출현하는 IT 분야 등등..

c.    효과 : 공개된 특허 출원과 유사한 기술이 특허등록되는 것을 방어

d.    주의점 :

                                              i.     출원이 공개되면 자신의 후속 특허 출원도 등록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가능

                                             ii.     가까운 장래에 개량 발명을 하거나 상용화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심사 청구 제도

a.    특허 심사는 특허 출원 순서가 아닌 심사청구 순서대로 진행

b.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취하로 간주됨

 6.    맞춤형3트랙 심사제도

1)   우선심사제도

a.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서 심사청구의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

2)   늦은심사

3)   일반심사


 

2010년 5월 31일..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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