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벌이인지라 돌봄학교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학교에서 맞벌이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오로지 아내의 직장 관련 서류만을 요구한다. 내게는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데 반해, 아내에게는 재직증명서와 직장의료보험가입증명원도 제출하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엄마가 일하면 당연히 맞벌이로 인정되는 건가?


2. 학생조서가 굉장히 간략하다. A4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 내 어릴 적 부모의 학력 수준과 재산 정도까지 요구했던 조서에 비한다면 굉장히 발전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너무 간략해서 오히려 불안하기도 하다. 학생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모나 보호자 직장 정보까지도 생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이름으로 학생 보호가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 모든 부모와 보호자가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면 무슨 문제인가 싶겠지만 항상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하니까 문제다. 그리고, 건강 관련 요청 정보는 혈액형과 단답형 질문 하나 정도 뿐이었다.


3. 선생님이 학생 지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와 유사시 학생 보호를 위해 사회가 개입할 때 필요한 정보(즉, 개인정보) 그리고 건강정보가 한 페이지에 뒤섞여 있다는 느낌이었다. 학생 지도를 위한 정보, 학생 건강정보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정보 정도로 페이지를 구분한 뒤 담임 선생님이 아닌 행정실(근데, 이게 있나?)에서 취합해 담당 선생님들께 필요한 정보만 나눠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었다.


4. 입학식과 입학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학부모 혹은 보호자의 의무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지 않아 적잖이 놀랐다.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임을 입학식 때부터 명확히 해야 하지 않나 싶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아닌 훈육 대상으로 여겨지면서도 어른들의 훈육 의무는 크게 거론되지 않는 점이 불편하기도 했다. 뭐, 우리가 더 나은 게 있다고...


2016년 3월 2일

신상희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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