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임의 단체로 활동했던 OSGeo 한국어 지부를 올해 [수익사업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 단체]로 전환했다. 준비하며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뜻에서 여기에 그 과정을 공유해 본다.
1. 어떤 유형의 단체로 설립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http://www.snpo.kr/archive/project14/intro.html 에 잘 정리되어 있다. OSGeo 한국어 지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했다. 이유는 회원수가 그리 많지 않으나 법인들을 통해 후원금을 가끔 받기 때문이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 명부
- 단체 직인
-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대표자 집주소로 해도 상관 없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등
OSGeo 한국어 지부가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인정보 등은 모두 제거한 것이며, 정관 등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정관을 따랐다.)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국세청에 제출하면 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된다.
3. 금융 거래
이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단체명의의 계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은행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 곧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후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회비 정도나 이 계좌를 통해 받고 또 관련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다.
법인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저 고유번호증 아래 부분 (유의 사항)에 있는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법인과 계산서 교환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 없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영수증도 발행해 줄 수 없고 매출처리도 할 수가 없다. 사실상 법인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소수 회원에게서 회비를 받는 차원을 넘어 법인들로부터 후원 등을 받을 요량이면 필수적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4.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 서류 및 절차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 국세청에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익사업개시신고서
- 개시재무상태표
-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대표자 방문시)
- 고유번호증 원본
개시재무상태표는 특별히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며 실제 설립 당시의 해당 단체 재무상태를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모든 게 0원이어도 된다. OSGeo 한국어 지부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때 사용한 양식과 파일을 공유한다.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며 이제 사실상 사업자와 동일하게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한다.
이제 이 사업자등록증, 인감 등을 들고 은행에 가서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사업자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도움되셨기를...
2019년 11월 5일
신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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