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임의 단체로 활동했던 OSGeo 한국어 지부를 올해 [수익사업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 단체]로 전환했다. 준비하며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뜻에서 여기에 그 과정을 공유해 본다. 

 

1. 어떤 유형의 단체로 설립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http://www.snpo.kr/archive/project14/intro.html 에 잘 정리되어 있다. OSGeo 한국어 지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했다. 이유는 회원수가 그리 많지 않으나 법인들을 통해 후원금을 가끔 받기 때문이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 명부 
  • 단체 직인
  •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대표자 집주소로 해도 상관 없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등 

 

OSGeo 한국어 지부가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인정보 등은 모두 제거한 것이며, 정관 등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정관을 따랐다.)

법인으로_보는_단체의_승인_신청_OSGeo_Korea.hwp
0.03MB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국세청에 제출하면 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된다. 

 

 

3. 금융 거래 

이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단체명의의 계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은행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이 곧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후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회비 정도나 이 계좌를 통해 받고 또 관련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다.

법인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저 고유번호증 아래 부분 (유의 사항)에 있는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법인과 계산서 교환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 없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영수증도 발행해 줄 수 없고 매출처리도 할 수가 없다. 사실상 법인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소수 회원에게서 회비를 받는 차원을 넘어 법인들로부터 후원 등을 받을 요량이면 필수적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4.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 서류 및 절차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 국세청에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수익사업개시신고서
  • 개시재무상태표
  •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대표자 방문시)
  • 고유번호증 원본

개시재무상태표는 특별히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며 실제 설립 당시의 해당 단체 재무상태를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모든 게 0원이어도 된다. OSGeo 한국어 지부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때 사용한 양식과 파일을 공유한다. 

비영리법인_수익사업_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_발급신청서).hwp
0.03MB
개시재무상태표_201910101.xlsx
0.01MB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며 이제 사실상 사업자와 동일하게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한다. 

이제 이 사업자등록증, 인감 등을 들고 은행에 가서 단체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사업자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도움되셨기를...

 

2019년 11월 5일
신상희 

Posted by 뚜와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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